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4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4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대군인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및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임의적으로 수행하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3년마다 반드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고 해요. 조사 방법(면접, 설문, 온라인 등)과 포함 내용(가구 환경, 경제상태, 취업 및 노후 준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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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변경 전
중·장기복무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변경 후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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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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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법이나 규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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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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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14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