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7
- 공포
- 2010-12-31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55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국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대상 외용약제 범위의 명확화 전상군경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분이 포함되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국가부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진료비용 청구절차 보완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 마련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함.
- 다응급진료 연장신청서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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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대상 외용약제 범위의 명확화
전상군경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으로 100분의 100 본인부담분이 포함되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국가부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진료비용 청구절차 보완 및 보훈병원 진료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 마련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청구절차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의료수가기준」신설 근거를 마련함.
다. 응급진료 연장신청서 서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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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8
- 예고 종료2010-11-17
- 공포2010-12-31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