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2
- 공포
- 2014-12-15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환자의 경우 장애등급 종합판정 규정을 신설하는 동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표 서식 중 일부 내용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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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4
- 예고 종료2014-09-02
- 공포2014-12-15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