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0호
개정이유 —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강화,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수익사업 운영단체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수행자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9조
사업수행자 지정 및 변경하는 것을 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으로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거 신설
- 나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12조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다회계서식 신설안 제18조
고엽제전우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관리 강화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할 때 사업수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승인 사항에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변경 전
현재는 수익사업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사업수행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3. 사업수행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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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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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단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엽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고엽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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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8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