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0D-3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당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잘못 지급된 수당등을 나눠서 갚는 사람에게, 아직 못 갚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도록 계산 방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미 낸 원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으려 해요
국가보훈부는 수당등을 분할납부할 때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게 해서, 이미 낸 원금에도 이자가 붙는 문제를 없애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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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6항 본문 (이자 및 분할납부금 산정)
변경 전
분할납부 이자와 회당 분할납부금을 각 호로 나눠 정했어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수당등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했고, 회당 금액은 환수금과 그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이었어요.
변경 후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수당등에 분할납부 결정을 한 날의 제2항제1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해요. 회당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해요. 각 호 형식은 없애고 한 문장으로 합쳐요. 단서(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이자 면제)는 현행과 같다고 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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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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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같은 지원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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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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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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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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