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6-0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0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8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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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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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6-0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