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8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고,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1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5-12-18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