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당 인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약 5퍼센트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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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엽제후유의증
과거 전쟁 시 사용된 제초제(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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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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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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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6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