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4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검진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검진의 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검진 기준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법제화하여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진 기준의 법제화
기존에 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운영되던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검진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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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검진)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검진에 필요한 검진기준(검진항목, 고려사항 등을 말한다)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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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제화
어떤 내용이나 제도를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법령에 명문화하여 공식적인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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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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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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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2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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