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8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발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의 기재 사항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 신청인 부분은 고엽제법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 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 제8조의4에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추가
확인서 상에 신청인 란은 삭제하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등록관리 예규에 규정할 예정
- 나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
등록일자 추가
- 다
신청인 부분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그 유족 및 가족이 등록대상이 아니고,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확인서 서식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 등을 삭제하고,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생년월일 등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성 개선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 확인서에서 주소 부분을 삭제하고,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정리하여 서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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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8조의4
변경 전
신설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조의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영 제15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다.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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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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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전쟁 중 사용된 고엽제(제초제)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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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고엽제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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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