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 저소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3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의2
- 나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8조의3
- 다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8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교육지원·생계지원금·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소득·재산 확인 대상에서 부양의무자를 빼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만 확인하도록 규칙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지원 신청 서류에서 부양의무자 제외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내는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본인과 가구원 것만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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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교육지원 신청 서류)
변경 전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
변경 후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서류만 제출(부양의무자 부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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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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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법에 따라 어려운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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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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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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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