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6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94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2021. 4. 20. 공포, 2021.10. 21. 시행) 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 지원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신설제19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중단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1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제19조 2항 및 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보훈병원 진료가 어려울 때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지원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시 진료권 보장
재난으로 인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차질이 생길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비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비용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단되어 제2조제3항의 ‘전상군경 등’과 제2조제3항의2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 및 제2조제4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3항의 ‘전상군경 등’과 제2조제3항의2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제9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4항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에[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즉시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에게 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보훈병원장은 해당 지역 보훈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면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근거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재난 상황에서 보훈가족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4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3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6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