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8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198호
개정이유 —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면지원을 확대하여 위탁병원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이처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
- 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 확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항목이면서 진료 필수 항목인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를 감면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감면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른 위탁병원과 보훈병원간 지원범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을 확대
- 나상이처 진료비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 명확화 및 지원 강화
1)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나, 상이로 실명된 안구 사시 수술 등은 상이처 치료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상이처 진료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 보지 아니함
2)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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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8
- 예고 종료2019-11-18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