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8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포함)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지원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65세 이상의 독감, 폐렴구균)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단서조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특정 예방접종을 받을 때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분들만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없애고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단서
변경 전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변경 후
별표2 제1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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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그리고 가족 등을 포함하여 국가의 보훈 조치를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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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06_조문별개정이유서(의료지원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905_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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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1
- 예고 종료2017-09-18
- 공포2017-09-26
- 시행2017-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