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상이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비율 및 상이등급 7급의 상이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용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와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65세 이상 전상군경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소관 부처는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받는 혜택을 기존 60%에서 90%로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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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변경 전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함
변경 후
치과임플란트 비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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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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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상군경
전시에 부상을 입거나 군인 또는 경찰관으로서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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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의료지원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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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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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