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9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20호
개정이유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생애 지출수요가 많은 40대 중반에 대부분 전역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 소득하락에 따른 자녀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만 현행 교육지원 정도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대군인 교육지원 내실화 방안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본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학자 금 대부 한도액을 현실화하며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 하던 것을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 바에 따라·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변경함.
- 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0백만원” 으로 인상함
- 다
학자금 대부 이자율 하한을 현행 “연리 4퍼센트 이상” 에서 “연리 3퍼센트 이상”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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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 하던 것을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 바에 따라·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변경함.
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0백만원” 으로 인상함
다. 학자금 대부 이자율 하한을 현행 “연리 4퍼센트 이상” 에서 “연리 3퍼센트 이상”으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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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9
- 예고 종료2007-03-29
- 공포2007-03-27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