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제대군인 본인 교육지원범위가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관련 조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로 함.
- 나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각각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로 함.
나.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각각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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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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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6
- 예고 종료2012-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