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80호
개정이유 —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등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
2)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 정하도록 함
- 나“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8조제2항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해당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해당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에서 “기성회비”용어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마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대군인확인서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서식(별지 제25호)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이 제출하는 서식에 '기성회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입학금·수업료를 (…현행과 같음…) 입학금·수업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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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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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실제 운영되는 체계와 맞지 않아 의미가 없어진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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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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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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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9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