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2021-12-10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51호
개정이유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신청서 서식 등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역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자 중 생활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취업지원 하던 것을 전체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 나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전역 3년 경과자 중 생활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제공하던 취업지원을 모든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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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제2항
변경 전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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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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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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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제대군인지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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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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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2021-12-10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