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3
- 공포
- 2021-04-01
- 시행
- 2021-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6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진 규격 정비안 제2조제1항
1)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사진규격을 기본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으로 개정
- 나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회원 가입을 위한 ID 부여
2) 별지서식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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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진 규격 정비(안 제2조제1항)
1)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사진규격을 기본규격(3.5센티미터×4.5센티미터)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회원 가입을 위한 ID 부여
2) 별지서식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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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928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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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2
- 예고 종료2020-11-23
- 공포2021-04-01
- 시행202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