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6-05
- 시행
- 202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1호
개정이유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3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별지 전부개정)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지 전부개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도입에 따라 실물과 모바일 형태를 구분하여 발급하고 관련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보훈등록증의 구분 및 신설
기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 형태와 모바일 형태(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이용 가능한 형태)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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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2.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어 이용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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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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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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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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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6-05
- 시행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