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5-23
- 시행
- 2023-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4호
개정이유 —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원 대상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안 제2조의2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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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대상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안 제2조의2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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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5-23
- 시행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