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6-03 예고
- 입법예고
- 202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3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낮추고 당해연도 적용 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5.5%로 낮추고 당해연도 적용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안 제26조) ※ 당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로 낮추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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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8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