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06-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4호
개정이유 —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제대군인확인서 발급안 제2조제5항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나“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이에 해당 용어를 시행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대군인법 2016. 5. 29. 기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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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안 제2조제5항)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이에 해당 용어를 시행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대군인법 2016. 5. 29. 기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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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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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03
- 예고 종료2020-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