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89호
개정이유 —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비율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표기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을 개정하여 보훈병원 감면비율 등 명시
- 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신설(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병원에서 50% 감면비율과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에서 제외하는 규정 명시)
- 다감면대상 질병 범위 지정현행 제3항을 제5항에 기입하고 별표1의 제목중 관련법 조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복무 중 질병을 얻은 제대군인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료비 감면 대상 기관 확대
그동안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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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보훈병원 등 진료비의 감면비율)
변경 전
제23조(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23조(보훈병원 등 진료비의 감면비율) ① 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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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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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맡기기로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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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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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9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