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6-11 예고
- 입법예고
- 2025-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법 적용 배제 대상인 공무 종사 직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준용해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시행령에 분명히 적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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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1항(공공시설의 이용)
변경 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만 규정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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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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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오래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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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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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6
- 예고 종료2025-08-0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