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6-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04-14 예고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고, 감면 시설과 감면율을 넓히며, 법 적용 배제 대상인 공무 종사 직원의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시설 이용 감면을 시행령에 분명히 적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명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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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공공시설의 이용)
변경 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고만 규정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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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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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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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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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