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
개정이유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제대군인 등이 동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또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연평해전 등에 참여한 제대군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규정안 제23조제1항
- 나제대군인 등이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 규정안 제23조제2항
- 다법률구조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3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상·공상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일부와 연평해전 등 참전 제대군인도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지원 공공단체의 범위 규정
법률이 개정돼 의료지원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안은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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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공공단체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공공단체를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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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는 새 규정에 따라 신청·발급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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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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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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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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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7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