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3
개정이유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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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