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2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과학치안산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등 민생치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인력 18명(5급 1명, 6급 1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4명(5급 1명, 6급 5명, 7급 9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사 3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42명(6급 9명, 7급 21명, 8급 89명, 9급 20,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경찰청 인력 28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7명, 8급 14명, 9급 1명, 연구사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381명(6급 7명, 7급 34명, 8급 45명, 9급 29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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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3-12-22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