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5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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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