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수사 중 인지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직접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4명(경감 1명, 경위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 4명(경감 1명, 경위 3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찰청 인력 4명 증원
경찰청에 경감 1명과 경위 3명, 모두 4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이유서는 이를 안 별표4의 사이버범죄수사 인력 증원이라고 적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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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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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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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