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를 신설하고, 치안관리직류 관련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경력관은 전직시험 없이 안전연구직렬 치안관리직류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의 전문경력 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전문경력관 정원 14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경력관 정원을 연구직 정원으로 전환
경찰대학의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전체 인원수는 그대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정원 (안 별표5)
변경 전
전문경력관 14명(가군 7명, 나군 7명)
변경 후
연구직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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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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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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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