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 액비 살포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대하여는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 신설
- 나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 다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안 별표 6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 라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안 별표 6, 별표 10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함
- 마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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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 신설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1)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다.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안 별표 6)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안 별표 6, 별표 10)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함
마.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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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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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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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12-10
- 시행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