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8
- 공포
- 2012-11-20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면서 다량의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관리는 20년 전 수준으로 그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질소·인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하천에 유출시 하천·호소의 부영양화 발생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재활용시설의 변경내용을 개선하는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규모가 감소되거나 위탁변경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설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의 관리가 명확하지 아니함. (2) 배출시설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감소하거나 위탁자를 변경하고 위탁내용 중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변경신고하도록 함.
- 나처리시설 등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별표 2 및 안 제15조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식·마모 또는 균열·파괴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거나 지표수·빗물 등의 유입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 부재 (2)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소화액 등 축사주변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활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있도록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혐기성 생물학적 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 다방류수수질기준 강화별표 3 제2호 개정
(1)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에 비해 가축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호소, 하천의 주오염원이며, 특히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방류수기준이 현저히 낮아 조류 발생인자로 작용 (2)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은 농가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수준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농가 보유시설의 정상 가동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도의 기준 적용
- 라재활용의 변경신고 대상 추가안 제27조제1항
(1) 재활용시설의 증설, 운영 주체 변경시에도 신규로 재활용 신고를 하여 불편 초래 (2) 재활용시설의 시설용량 증가(100분의 30 이상)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시 등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재활용업자의 불편을 없애고 재활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마가축분뇨배출시설 장부의 기록·보존 간소화안 별표3의2 제4호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를 간소화하고, 작성대상을 허가규모이상 시설설치자로서 정화시설 설치자로 한정하고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설치자는 제외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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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7
- 예고 종료2012-06-18
- 공포2012-11-20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