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10-20
- 시행
- 2022-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204호
개정이유 — ○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 액비의 이용처 확대 등 최근 액비화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타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고품질 부숙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 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가 고품질 부숙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액비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
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의 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3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10-20
- 시행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