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2007-10-01
- 시행
- 2007-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60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을 정함. (1) 종전의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하여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이용 편의 및 신뢰구축 필요 (2)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여 자원화 촉진을 위해 퇴비·액비의 기준을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 나
지역별 양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료수요량 등 기초자료 조사 절차를 정함. (1) 국내 농경지에 적정한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별로 농경지의 양분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경지의 양분현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비료공급량·작물별 재배면적 등)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구체화
- 다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축사 이전비 등 지원절차를 정함. (1) 지역별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비용 등을 파악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하는 절차 등을 정함.
- 라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을 정함. (1)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되, 동 농장은 가축분뇨를 이용 자원화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공정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퇴·액비를 전량 농경지에 환원시키기 위한 살포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2)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외 축산 환경개선 교육 및 경영컨설팅지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에 필요한 조경·친환경축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적용 농장, 축산법에 의한 사육밀도 등을 준수하는 농장이어야 하며, 기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되, 기정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전문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마
퇴비·액비 이용 촉진을 위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퇴비·액비 성분검사 등 품질관리계획,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 경종농가와 연계 방안,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업자·경작농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정함.
- 바
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발효촉진 기술 등에 대한 평가절차를 정함. (1) 농촌진흥청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 발효촉진 기술 등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축산·환경 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2)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평가절차 및 전문가 선정 등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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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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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2007-10-01
- 시행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