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30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09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ㆍ시행('07.9.28)으로 “개”가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일정용량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35호, 2010.2.4 공포)됨에 따라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며,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이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1)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임기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나
가축분뇨를 일정용량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함. (1) '07.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으로 가축의 범위에 추가로 “개”가 포함되고, 분뇨처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개”의 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 불필요한 의무가 부과됨 (3)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일 2,000㎥ 이상)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별도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변경 (1)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10)”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중 학ㆍ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를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별로 세분하여 정하고 비고란에서 정한 기술사 대체 인정기준을 삭제함. (2) 또한,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능력 경력자도 인정하려는 것임. (3) 이와 같이 기술사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롤 정리하고 기술능력의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술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과징금부과 기준을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세분화 (1)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부과 합리화방안”('09. 3.20.)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영업정지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마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등이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 완화 (1)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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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9
- 예고 종료2010-07-30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