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채취기준, 검사방법, 검사기관을 정하고(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의 검사기관과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추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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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변경 전
현재는 1, 2번 항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3.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등의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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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시행령 시행 당시 법에 따라 새로 허가나 신고를 한 사람은 2017년 3월 24일까지 기준에 맞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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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료채취
검사나 분석을 하기 위해 대상물질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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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자공청회-붙임)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가축분뇨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붙임)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재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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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5-31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