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0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18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 등을 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2516호, 2014.3.24)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 제6조, 제8조
1) 염소, 메추리의 가축분뇨와 방목지(放牧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농가의 전업화, 기업화에 따른 일부 축종별 허가대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하며, 양·사슴·돼지 등을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함
3)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닭ㆍ오리를 허가대상(사육시설 3천㎡이상)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구분하고, 소의 배출시설에 운동장을 추가(허가 500㎡이하, 신고 200㎡이하) 하며, 닭ㆍ오리ㆍ양은 최저 신고대상 규모를 상향(150㎡→ 200㎡)하되 사슴은 신고대상 규모를 하향 조정(500㎡→ 200㎡)함
- 나가축분뇨 등 오염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제25조
1)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지하수오염 또는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방안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2)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권한 위임)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지역, 대상지역 선정절차·방법,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 다닭ㆍ오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안 제9조제4항
1) 가금류인 닭(육계) ㆍ오리의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의 ① 바닥 아래 30cm 이하에 콘크리트 또는 비닐을 깔고 ② 바닥 위에 10cm이상의 왕겨ㆍ톱밥을 까는 경우 ③ 닭ㆍ오리 출하시 발생분뇨를 즉시 처리한 때에는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 라퇴비액비화기준 및 준공검사시 검사기관, 기준초과 시 과태료 금액을 정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7조)안 제12조의2
1) 개정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퇴비액비화기준을 설정하되, 퇴비화기준으로는 부숙도, 함수율, 돼지의 구리ㆍ아연, 소·젖소의 염분 기준을 설정하고, 액비화기준으로는 함수율과 돼지의 구리ㆍ아연, 소ㆍ젖소의 염분 기준을 설정함(별표
4)
2) 준공검사 시 시ㆍ도의 농업기술원, 시ㆍ군ㆍ구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퇴비액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
3) 축산농가ㆍ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이 퇴비액비화기준 초과 시 배출시설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처리시설 개선명령 기간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시 방류수수질기준 부과금의 1/2 금액(25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 부과
- 마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기준과 가축분뇨 설계ㆍ시공업자 등록기준을 보완안 제17조, 제20조, 제21조
1) 자원화시설 활성화에 따른 정화시설 위주의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자원화시설에 관한 설계ㆍ시공업 및 가축분뇨관련영업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 ① 퇴비·액비의 부숙도, 중금속 측정기 ② 바이오에너지시설 관련 총고형물(TS), 휘발성 고형물(VS), 바이오성분 및 발열량 측정기를 구비토록 추가하고, 퇴비ㆍ액비화시설의 설계ㆍ시공자 및 가축분뇨관련 영업자는 기술능력으로 축산기사·유기농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1명을 갖추어야 함
3)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2천만원 → 1억원 이하)하고 가축분뇨처리업자의 처리시설 규모별, 수집ㆍ운반업자의 부적정처리에 대하여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함
- 바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업무에 대해 정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안 제23조의2
1)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대상은 돼지분뇨로 하고,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 사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사업(시설설치자에 대한 컨설팅, 지도ㆍ교육,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ㆍ유통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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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10-10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