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2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기준 개선안 별표 5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2)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중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함
3)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체에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 9
다른 환경 관련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완화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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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