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0
- 공포
- 2018-03-23
- 시행
- 2018-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93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10조(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각 항에 규정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와 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가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 규정부칙 안 제2조제1항
- 나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에 대해 규정부칙 안 제2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탁사육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규모와 기간에 따른 벌칙 적용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배출시설 기준 마련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사육자에게 벌칙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배출시설'의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법 부칙 제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된 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변경 후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사육자
자신이 직접 사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겨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0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25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3-20
- 공포2018-03-23
- 시행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