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30
- 공포
- 2010-11-08
- 시행
- 2010-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10호
개정이유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 및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을 완화하고 복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일원화 및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완화 (1) 축산농가가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면적의 초지 및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액비 생산기술 향상 및 사용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면적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축산농가 부담으로 작용함 (2) 가축분뇨 원단위 발생량 재산정('08.12.23)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액비생산기술의 발달로 비료성분 함유율이 낮아짐에 따라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의 면적을 완화하고, 소ㆍ말의 경우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자원화하는 농가가 없으므로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의 면적기준을 삭제함 (3) 이와 같이 농경지 확보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1) 액비화시설 설치시에는 가축분뇨를 6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최근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화 공정과 기간이 단축되고, 수요처 확대(비닐하우스, 과수원)로 연중 살포가 가능함에 따라 저장조 용량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단축 필요
- 다
액비 살포기준 완화 (1)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음 (2) 최근 액비 생산기술의 발달로 악취발생이 줄어들어 액비살포 금지구역을 주거시설과 “200m이내”에서 “100m 이내”로 완화
- 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마련 (1) 법제처의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재활용신고자 등이 장부의 기록ㆍ보존 준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추가 등 개선 (1)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 속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나 신고서식에 작성란이 없어 사업자등록번호 작성항목을 추가함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신청 서류의 양식 개선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옆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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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9
- 예고 종료2010-07-30
- 공포2010-11-08
- 시행20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