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0
- 공포
- 2015-03-25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19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2516호, 2014.3.24)됨에 따라 환경부령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체연료화시설에 관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추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등 보완안 제2조,제10조, 제11조, 제32조
1) 방목지를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방목지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시설에 대한 반입시설ㆍ건조시설 등 제반 시설의 설치요건과 품질관리기준을 정하고, 고체연료제조자는 시멘트소성로, 발전용량이 2㎿이상의 발전시설 등에 공급하도록 하되, 고체연료의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5를 준용토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함.
3) 퇴비화, 액비화시설을 설치한 자 중 허가대상은 6개월마다 1회, 신고대상자는 12개월마다 1회 자가측정을 하도록 함.
- 나배출시설 등 지위승계 신고, 자가측정시 퇴비액비 검사기관, 시설설치 운영자가 조치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4조, 제15조)안 제11조의2
1) 양도양수, 경매 등으로 종전의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지위 승계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 시ㆍ도의 농업기술원, 시ㆍ군ㆍ구의 농업기술센터 등을 퇴비액비 검사기관으로 지정함.
2) 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처리시설 개선명령 또는 비정상 운영시 가축분뇨를 임시 저장시설을 갖추는 등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여 이를 위반시 고발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함.
- 다배출시설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에 대해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안 제17조
1) 배출시설설자의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재활용신고자의 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에 관하여 정하고,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 이행보고 서식을 정함.
- 라
공공처리시설의 공공목적, 시설설치자의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액비의 살포기준, 지자체의 농협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 마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을 정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제30조의2, 제32조
- 바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등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입력방법,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제공 기한 및 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39의2, 제39조의3)
1) 배출자ㆍ운반자의 인수인계내용을 1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제공ㆍ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훼손·분실, 정보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 금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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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10-10
- 공포2015-03-25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