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6-02
- 시행
- 201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1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에 따라 가축분뇨고체연료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 가축분뇨고체연료 관련 사항과 인접지방자치단체 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시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5
-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법률 제13526호, 2015.12.1)로 기존 가축분뇨 처리방법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가 추가되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고체연료 사용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 다
기존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폐업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폐업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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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전자공청회-붙임)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가축분뇨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처협의-붙임)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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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6-02
- 시행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