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정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익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국민제안정책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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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