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의 공익심사팀과 부패방지국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가 기한이 지나도 계속 일할 수 있게 존속기한을 각각 3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심사팀 존속기한 3년 연장
심사보호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공익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11월 30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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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총리령 제1655호 부칙 제2조제1항(공익심사팀 존속기한)
변경 전
공익심사팀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
변경 후
존속기한이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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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바로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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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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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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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3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