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4급 1명 및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2명(6급 2명)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 정원과 직급, 총액인건비제로 늘린 인력의 존속기한, 정부합동민원센터 조직의 평가대상 지정을 손보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렴도 측정·평가 인력 1명 증원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청렴도 측정 대상에 지방의회(243개)가 추가돼 업무량이 늘었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이에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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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총리령 제1629호 부칙)
변경 전
증원된 행정주사 2명과 행정사무관 1명의 정원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
변경 후
존속기한 부분을 2028년 6월 30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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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정원 특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임기제 9급 현원의 근무기간이 2025년 4월 19일까지라서, 그날까지는 별표 1의3과 별표 1의4를 적용하고 4월 20일부터 별표 1과 별표 1의2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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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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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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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