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8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정원 직제가 바뀜에 따라, 신고자 보호와 특이민원 대응 조직을 새로 만들고 청렴연수원 이름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등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신고자보호과 신설
심사보호국의 신고자보호과를 부패신고자보호과로 바꾸고,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신고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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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제2항·제7항·제8항(심사보호국)
변경 전
심사보호국에 신고자보호과를 두고, 신고자보호과장이 신고자 보호 업무 전반을 분장
변경 후
부패신고자보호과와 공익신고자보호과를 두어요. 부패신고자보호과는 부패행위 등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과(제8항 신설)는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자를 맡아요. 기존 제8항·제9항은 제9항·제10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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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제8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이유서에 따르면 기존 한시정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기획재정부 분리일(2026년 1월 2일)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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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몇 명을 어떤 직급으로 둘지, 부서별로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한 총리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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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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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5-12-18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