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8호
개정이유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안 제7조의2, 제104조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가 아닌 총공사예산 이하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예정가격 미작성 계약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급자재 변경 허용
소관 부처는 기존에 관급자재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기술제안의 범위가 좁고 실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과 효율적인 기술 적용을 위해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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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1항
변경 전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변경 후
일괄입찰,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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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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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급자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자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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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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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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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